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곽정기 변호사. 연합뉴스

곽정기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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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현직 경찰관이던 박모씨에 대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약 635만원도 확정됐다.


곽 변호사와 박씨는 2022년 백현동 개발사업 업자 정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사건 수임과 수사 무마를 위해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수사를 받던 정씨 측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사건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변호사는 정씨로부터 수임료 1억4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400만원을 B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건넸다. 또한 그는 정씨에게 "경찰청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한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직접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5000만원 수사기관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부분이었다. 1심은 금품을 건넸다는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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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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