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관사 117곳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경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사용자가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과 관련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수 증가와 관사 운영비 지원의 적절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행정안전부도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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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수는 2021년 1828개에서 2025년 2165개로 약 18.4% 증가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사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필요성을 중심으로 관사 사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전기료·수도요금·통신비·공동주택 관리비 등 관사를 사용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경북도가 관리하는 관사는 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 모두 117곳이다"며 "지금까지 관사의 공공요금은 예산에서 부담해왔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관사 사용자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진 의원은 "관사는 공직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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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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