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금융당국이 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사례 안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언론보도, 자체조사 등을 바탕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의 주요 사례를 24일 발표했다.
우선 불법 해외거래소가 있다. 불법 해외거래소는 한국인에게 외국어로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영업 사실을 교묘하게 숨긴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신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열지만 규제 회피를 위해 고객 상담 시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불법 환전소도 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것이다.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홍보해주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예컨대 유튜버가 해외거래소로부터 추천 수익을 대가로 시청자에게 해당 거래소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거래대금 지급 후 가상자산을 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도 볼 수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이다.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두나무, 코빗 등 28곳이다.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영업하려면 FIU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 사업자 역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통보, 접속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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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관계자는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행위에도 가담해선 안 된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될 시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 가능하며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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