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 팔로워' 한국인, 태국女들과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리더니 현지서 체포
객실서 마약류도 발견…수사 확대
태국에서 현지인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온 3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관련 게시물로 약 36만명의 팔로워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카오솟, MGR온라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 경찰은 지난 21일 촌부리주 파타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한국인 A씨(30)를 체포했다.
현지인과 성관계 영상 찍어 SNS 게시
현지 경찰은 A씨가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절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체류지를 특정해 호텔 객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공개한 체포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호텔 객실에 들이닥쳤을 때 나체 상태였던 A씨는 수건 한 장으로 하체를 가린 채 침대 위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이다. 팔과 어깨, 등, 허벅지 등 거의 전신에 문신이 빼곡한 모습도 눈에 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관련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 촬영 및 게시 과정에서의 동의 여부나 금전적 대가 수수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포 현장서 마약류 대거 발견
경찰은 그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21.36g, 케타민 304.32g, 알약 형태 엑스터시 296정 등 여러 마약류를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태국 형법의 컴퓨터 시스템에 음란 정보를 입력한 혐의, 음란물 배포 혐의와 더불어 판매 목적으로 1·2급 마약을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류의 출처를 추적하고 공범이나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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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컴퓨터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바트(약 4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 마약을 소지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바트(약 92만원)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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