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총격 사망 공무원' 국가유공자 재심의 권고
봉화군 엽총 난사 사건으로 공무원 2명 희생
"다수 표적 총기범죄는 단순 범행 아닌 테러"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민원 담당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군인·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우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수를 표적 삼은 총기 범죄는 테러 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봉화군 총격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복성 범죄나 테러 희생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손모씨와 고(故) 이모씨는 2018년 8월 소천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민원인 A씨가 쏜 엽총에 맞아 숨졌다. 사고 이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됐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 수행 중 총격으로 희생됐음에도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보훈 당국의 기존 처분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A씨는 이웃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년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무능한 군수와 공무원 등 다수를 살해해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고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 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등 단순 범죄가 아닌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권익위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 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 점 ▲군인·경찰의 경우 일상적 업무 중 총격 사고를 당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해 고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 공무수행 중 보복 범죄나 테러로 희생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보훈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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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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