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과도"
40년 전 찬양·고무죄 확인돼 보훈 대상 배제
"군생활 자랑하다 벌어진 일…자격 박탈 과도"
40년 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보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관할 보훈청이 범죄 사실의 경중이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육군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한 뒤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 특수임무유공자로 각각 등록돼 보훈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4년 5월 추가상이처 신청 과정에서 약 40년 전인 1985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위반죄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추가상이처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다른 부상이나 질병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뉘우침 심사를 열고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하자 관할 보훈청은 같은 해 9월 유공자 자격 배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개월 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뉘우침 심사란 과거 금고 이상의 형 등 범죄 경력으로 인해 보훈 혜택이 배제된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행심위는 보훈청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의 범죄 행위는 군 생활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다가 발생한 돌발 행동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석했다. 또 초기 등록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보훈청의 과실인 점, 범죄 이후 약 40년간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 현재 고령인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의료지원 등 보훈 수혜가 절실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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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뉘우침 심사에선 과거의 범죄 사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반성 태도와 범죄 경위,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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