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형 웹콘텐츠 첫 법적 기반 마련
웹툰·웹소설도 오는 12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3일 '웹콘텐츠 UCI 제도 운영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납본제도 시행 방안과 웹툰·웹소설 UCI 부여 현황을 논의했다. UCI(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는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코드다.
12월 3일 시행되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UCI가 부여된 웹툰·웹소설은 납본 대상이 된다. 연재형 웹콘텐츠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보존하는 첫 법적 기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납본 대상·방법·보상금 기준 등이 논의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9월부터 웹툰·웹소설에 UCI를 부여해왔다. 제작·출판사 651곳이 등록해 지난달까지 88만7522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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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장은 "웹툰·웹소설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지식 문화유산으로 보존되도록 합리적인 납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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