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전과 보도 KBS 기자 2명 배상 판결

언론보도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기자들이 낸 재판소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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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1075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9번째 사례다.


재판소원을 낸 KBS 기자들은 2023년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기죄 전과 사실을 다뤘다.

이에 한 회장은 이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문제가 제기된 4가지 보도 중 다큐멘터리에서 전과사실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기자들이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026년 4월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자, 기자들은 지난 2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과거 전과사실 공개는 공직 사회의 신뢰와 관련된 공적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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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향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내 전과사실 익명 공개 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형량 기준 등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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