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勞 "1만2000원" vs 使 "동결"(상보)
노동계 "현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 어려워"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한계상황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관련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이다. 양측은 회의를 진행하며 추가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며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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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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