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등 22명 투입…사고경위 파악
사고현장에 안전 덮개 미설치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경찰과 노동 당국이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노동부, '근로자 끼임사고' 아워홈 용인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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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양 기관은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현장사무실 등 2곳에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 과거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 대책 자료 등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끼임 사고 방지 목적의 안전 덮개가 설치돼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 감독에 들어갔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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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공장에서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으며, 같은 해 4월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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