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문자메시지 나눠
"진심으로 사죄…평생 속죄" 최후진술
유족 "장례도 못 치르고 매일 고통"

검찰이 올해 초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檢,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23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성모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달라고도 전했다.


검찰은 성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피해자 어머니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을 언급하며 "이 대화가 피고인의 죄질, 피해자 유족의 아픔,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성씨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피해자의 친형 A씨는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했다. A씨는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자신은 전부 자백했으니 정상 참작될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형량을 저울질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34분께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에 피해자 사체를 옮기고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D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