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관련 사생활 의혹 영상 25회 송출
불법촬영물 반포·협박 등 혐의도 적용
檢 "악성 콘텐츠 사범에 엄정 대응"
배우 김수현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25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김씨가 고(故) 김새론씨가 15세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새론씨가 성년일 때 김씨와 촬영한 사진과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관련 영상을 제작·송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허위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해 김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티셔츠와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 송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행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대표가 김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계속 폭로할 듯이 말하며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한 행위에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가 주연으로 촬영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추가 폭로 방송을 이어갈 듯이 위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6월까지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사생활 관련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송출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김 대표를 구속 송치받았고, 송치 이후 피해자 조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코스피 매일 무한정 오를 순 없어…"오히려 기회"...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