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한 사실 없어"
국회 허위답변 의혹도 "입력 실수" 무혐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은닉' 의혹을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국회 허위 답변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관련 고소·고발은 각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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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3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공수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은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다른 영장 가운데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검찰은 답변 작성 담당자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준비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담당자가 답변 입력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아닌 '영장'이라고만 잘못 입력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수처 관계자가 답변 오류를 확인하고 의원실에 전화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한 점도 파악됐다. 검찰은 공수처장 등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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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집행했다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들은 각하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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