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2차 연장 승인…다음 달 24일까지
여인형 강제구인해 조사 진행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됐다.

권창영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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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기존 수사 기간인 90일에 60일을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강제 구인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여 전 사령관을 체포·압송해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 인사 명단을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해공군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들의 고향, 정치 성향, 여당과의 친분 등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를 토대로 장군 진급·보직 인사 보고서와 정보 보고,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을 작성해 대통령실 등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로 여 전 사령관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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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약 석 달 전부터 준비·실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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