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무죄 판단
검찰 "상고 인용 가능성 면밀히 검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2. 강진형 기자
서울고검은 23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채 그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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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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