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허위성 인식 증명 안돼"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23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성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추가하는 혐의를 말한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에 대해 "허위임을 알면서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내용을 꾸며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확보한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허위성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신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취재원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발언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보도 전 (한동훈 측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취재 윤리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KBS 기자들에게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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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는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이동재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면서 오보 논란이 불거졌다.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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