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직원에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 구속 기소
"해고 통보에 분노"…조사해보니 해고 통보 없었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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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파크 사무실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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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의 목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해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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