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중 따라 처벌 수위 명확히 차등화
소년범 수, 5년 만에 감소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인 가운데 중국에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소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면뉴스 등 현지 언론은 23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하 검찰원)이 미성년자 검찰 업무 창설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중국 미성년자 범죄 업무 발전 40년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기준 재심 및 기소 대상으로 접수된 소년범 수,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 수가 2024년 대비 각각 9.8%와 2.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중국은 2021년 3월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개정해 만 12~14세 미만 미성년자가 고의로 살인 또는 상해 등의 잔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국 검찰원의 승인을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중국 검찰원은 작년에는 만 12~14세 청소년 24명을 중범죄 폭력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승인하고 처벌했다.
2024년에는 중국 검찰원이 기소한 미성년자 중 34명에 대해 중 강력범죄 혐의로 기소 승인이 내려졌다. 이 중에는 한때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학생 동급생 살해 및 매장 사건도 포함됐다.
중국 검찰 당국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명확히 차등화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이후 중국 검찰원이 기소한 소년범은 약 34만 9000명에 달한다. 반면 범죄가 처음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소년범 14만 4000명에 대해서는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 95% 이상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검찰의 지도와 상담, 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7100여 명은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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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웨이중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총장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고의성 여부, 반성의 정도, 사회에 끼친 영향(파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관대하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명확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 12~14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고의 살인, 고의 상해 등 잔혹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 요건에 충족된다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중국 형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종신형, 사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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