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화·감사기구 법률화 등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 독립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6.6.23 김현민 기자
중앙선관위는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전면 재검토 ▲인쇄업체 확보 및 인쇄·보관·배부·사후 관리 등 투표용지 관리 전반 체계적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전 위험성 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입법화가 필요한 개혁방안으로는 ▲위원장 상근제 ▲복수 상임위원제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독립 '선거관리평가위원회(가칭)' 설치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합의제 의결기구화·법제화 ▲선관위 감사위 구성 시 정당 추천 등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또 '국가선거지원추진 협의체'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했다. 실제 선거사무에 선관위 직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합동 지원할 수 있는 체제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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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이날 특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변경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 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했다"고 했다. 이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11시 40분) 보다 약 6분 빠른 것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은 투표소를 141곳으로 정정했다. 진상규명위 발표(140곳)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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