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담배사업법' 의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도 점검
정부가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여부를 단속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운영해 온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은 현장 안내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를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경고그림 표시, 광고 제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전자담배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궐련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지난해 17.9%로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6.3%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4.0%에서 4.5%로 늘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5년 4.5%로 7년간 73.1%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기간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에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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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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