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배상 강화…국가가 최대 18억 보장
복지부,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 전액 정부 지원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
보장한도 1억원 높이고, 자기부담 5000만원 낮춰
분만과 소아, 응급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액 배상보험을 통해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고액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된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기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새롭게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소속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성도 강화돼 전문의의 경우 보장 한도를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전공의는 의료기관 부담액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며 총 3억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는 1인당 연간 175만원, 전공의는 3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액 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됐다.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하며, 형사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는 7월 안에 가입을 완료하면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가입자의 갱신 신청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용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대출이 뭔데? 전액 현금 완납이요" 구매자 60%의 ...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팔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