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피해…서울 금천서 접수 사건 이관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모자(母子) 사망 사건의 수사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20대 아들과 5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시경 청사.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시경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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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지난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청으로 이관한 것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이를 비관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5000만원 전액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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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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