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비상장사 및 공모주 청약 사기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수익 5배" 비상장사 투자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은 해외 비상장사 및 공모주 청약 사기 사례를 23일 발표했다.

우선 해외 비상장사에 투자 기회를 준다며 투자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례다. 한 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바탕으로 해외 비상장사 투자 기회를 준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자문사는 실제 해당 비상장사에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투자자에게 3~5배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속였다.


이를 통해 자문사는 개인의 투자금을 예탁받았지만 투자자는 계약 내용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계약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애초에 자문사가 투자자의 금전을 예탁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모주 청약 사기 유형도 있다. 한 운용사는 공모주 청약 시 기관투자자로서 개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원래 기관투자자라도 타인 자금으로 청약에 나설 수는 없다. 이 운용사는 회사 명의로 청약 참여 후 향후 배정 물량의 매도수익 50%씩 투자자에게 분배한다고 속였다.


이 운용사는 첫 수익금을 정산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 뒤 허위로 작성한 수익금 정산내역 등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때부터 투자자는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공모주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투자자가 운용사에 연락해도 연락 두절이었다.

AD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사가 고객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자문사나 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도 불법"이라며 "금융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고,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