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채무자 보호
채무자·관계인 자금 마련 강요
망신주기식 추심 행위도 추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반영해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설정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과거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던 것을 '10년 내 재범' 기준으로 세분화해 별도의 중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음주 측정방해' 행위 역시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거부와 유사하다고 보고 동일한 소유형으로 묶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촘촘해진다. 기존 '미등록 대부업 등'으로 불리던 소유형 명칭을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법정형 상향을 반영해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리시켰다.
특히 양형위는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형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대출이 뭔데? 전액 현금 완납이요" 구매자 60%의 ...
이 밖에도 지인 등 제3자에게 빚에 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직장 등에서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망신주기식' 추심 행위 등도 모두 새로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돼 엄벌을 받게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