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업력 3년차 이내에서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벤처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대상은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투자의무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의 자본 조달이 원활해지고 투자 운용 측면에서도 자율성이 개선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피투자기업이 사후 동일한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에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도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바뀐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도 폐지된다.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돼 펀드별 운용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해산·청산·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한다.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벤처 생태계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벤처기업주간'도 지정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12월 첫째주를 벤처기업주간으로 지정한다. 우수 벤처기업 포상·홍보를 통해 벤처기업인을 격려하고 벤처기업 성과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는다.

AD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