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위험 5개국 검역관리지역 추가…3분기 173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25개국 유지
입국 후 21일간 발열·복통 등 증상 확인해야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3분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다음 달 1일부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남수단·르완다·에티오피아·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을 추가 지정했다.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현행 유지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혹은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했더라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를 받는 경우에는 입국 후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해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한편 3분기 검역관리지역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국(앙골라·부룬디·콩고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잠비아)을 신규 지정하는 등 총 173개국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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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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