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에 성과급 '팍팍'…불이익은 줄여
23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국무회의 의결
승진 소요기간 감면…우수 성과 특별승진
평가와 성과급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인사교류 참여 공무원에게 승진과 인사고과에서 파격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류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해주기로 했다. 핵심 인사교류 지위나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준다. 또한 인사교류 등으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일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특별승진 기회를 준다.
평가와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 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상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공채와 경력경쟁 채용 제도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된다. 우선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력채용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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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저소득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은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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