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조건 명확해진다…기업 부담 완화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 범위로 한정
외국어 의료광고 대상도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내 과도한 규제특례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의료관광 특구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특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도 반영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일정 구역에서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을 부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규제특례 조건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 지표 도입, 지정 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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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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