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서 진행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한다.


6·3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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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도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패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검표는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장소 대관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표 비용은 맹 후보가 부담한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해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은행에서 돈을 세는 지폐 계수기와 비슷한 심사계수기로 2차 확인이 이뤄진다.

무효표와 이의 제기 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과 선관위, 각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맹 후보는 49.94%(5만2838표)를 득표하며 50.05%(5만2962표)를 얻은 이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했다.


맹 후보는 지난 8일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2277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라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맹 후보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인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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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재검표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소청의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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