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63개 4월 42개 5월 23개
김 장관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 없었어"
교섭단위 분리 29개소 중 12개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00일간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1개 원청당 평균 2.6건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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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3월10일~3월31일)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가 추가됐다. 1개 원청 사업장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 수준이었다. 이 중 민간부문은 249개소(56.7%), 공공부문은 190개소(43.3%)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이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다.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분리신청 등 포함)다. 이 중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개소를 제외한 71개소 가운데 54개소가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 등을 실무협의 중이다.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진행중이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중 256개소는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선행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위는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다. 이 중 12개소(41.4%)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분리 유형을 보면,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사업부문별 분리(9개소)가 가장 많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2개소) 노조별 분리(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경우 대체로 2개 교섭단위로 분리됐다. 현재까지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 수준이다.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개소 기준으로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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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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