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통보…내란·수사무마 의혹 조사
24일 피의자 신분 소환 예정
2차 수사 연장 요청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조사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경로를 확인해왔다. 이들은 조사에서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팀 전면 교체 인사와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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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수사기한 연장도 요청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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