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등록금 인상 막는 데 일조"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수를 교직원과 동수로 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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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를 설치·운영해 등록금을 책정하게 돼 있다. 심의위는 학생위원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구성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 구성 현황상 교직원위원 수가 학생위원보다 많고,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게 해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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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작년과 올해 연달아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과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늘었다"라며 "이번 법안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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