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 결정은 수용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22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국한한다. 1심 재판부가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내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적시하며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당초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통해 완전한 실체적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쪼개기 별건 기소' 관행에 법원이 사법적 제동을 건 의미가 크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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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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