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미보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이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내역을 판매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항목에는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함께 판매한 의약품의 표준코드, 수량, 판매일자, 금액 등이 포함된다. 판매 내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뒤 로그인해 신고하면 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국과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설명회를 통해 제도 내용을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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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계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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