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타지역 발생 사고도 동일한 혜택

광주 서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하며 생활안전망을 강화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등록이 된 구민 약 28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서구민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지난 2020년 처음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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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6월 12일까지다.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신규 전입자도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서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원 ▲6일 이상 입원 위로금 1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서구청 누리집 자전거 관련 메뉴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DB손해보험 안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자전거는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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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는 지난해 자전거보험을 통해 주민 45명에게 총 1,1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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