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제재 착수
차녀 소유 회사에 시행권 넘겨주고 '헐값 대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건설 주력 대기업 집단인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통째로 몰아주고 수백억 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등 SM그룹 소속 6개 계열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 차원의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M그룹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12월께 상당한 분양이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HN E&C에 통째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HN E&C는 이 사업기회 몰아주기를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은 36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HN E&C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둘째 딸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지난해 12월 기준)를 보유한 건설사다.
이들의 부당 내부거래는 자금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아파트 시행권을 넘겨받은 HN E&C가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헐값 금리로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리 자금 대여를 감행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부당 이익제공 지원금액은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 HN E&C 17억5000만원 등 총 182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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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 자금지원 등 편법적인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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