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치료 4개윌 뒤 재입원 때 절차 미준수
"입원절차 다시 밟았어야…2명 신청 필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4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은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법정 입원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환자를 별도 입원 절차 없이 재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즉시 퇴원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진정인은 배우자 1명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강제 입원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가 보호입원 상태에서 폐렴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일 뿐 보호입원 상태는 계속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약 4개월간 3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인권위는 전원 기간이 1개월을 넘은 만큼 기존 입원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서 전원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퇴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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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 1명의 동의만으로 환자를 다시 입원시킨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의 정신의료기관 복귀 당시 배우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입원 의사를 밝혔다"며 "진정인은 전원 도중 퇴원 된 뒤 새로 입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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