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이뤄진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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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27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하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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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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