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7년 6개월 선고
새벽 시간대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50대 남성이 범행 17년 만에 처벌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51)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정 씨는 이후 절도 범죄를 반복하다 붙잡혀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성폭행 사건은 오랜 기간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2009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유전자 정보)와 이후 새롭게 등록된 강력사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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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씨를 지명수배한 뒤 지난 3월 소재를 파악해 체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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