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 적용 범위를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맡길 때 적정 비용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평가 종류와 사업 규모,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대행 사업비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202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분야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으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대행비용을 자동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발주처는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과 노임단가를 직접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 사례, 대행업체 견적 등을 참고해 사업비를 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됐고 비용 산정 오류나 과소 산정이 발생해 평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산정시스템을 활용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적정 사업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정 비용 확보를 통해 현장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됐으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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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면 확대 개편으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평가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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