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2명 현장 이탈
피해자는 흉기 찔려 뇌수술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가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흉기난동 피해자 A씨의 남편이 경찰관을 밀치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A씨 측 제공, 연합뉴스.

흉기난동 피해자 A씨의 남편이 경찰관을 밀치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A씨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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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현장에 출동하고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빌라 4층에 살던 50대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그 해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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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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