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원상회복 명령에 건물주들 행정소송
법원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 기간에만 효력”
건물 앞 도로 일부를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이 관할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반발, 소송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가 건물주 A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와 맞닿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도로 일부를 주차장과 화단 등의 용도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지적현황측량 결과 2024년 11월 해당 구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사용 중인 공간이 서울시 소유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건물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기간 해당 공간을 사용해 온 만큼 사실상 시효취득이 인정돼야 하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됐기 때문에 무단 점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행정청이 오랜 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만큼 뒤늦은 원상회복 명령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간이 1978년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며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 소유 재산과 달리 행정재산은 장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됐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허가와 함께 처리되는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 도로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행정청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도로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가 추진되는 구간으로, 재판부는 건물주들의 점용 행위가 도로 기능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상회복으로 인해 건물 이용에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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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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