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최대 30만원 과태료
서울 양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이행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구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다.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준주택(고시원·기숙사·상가 내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구는 소식지와 IPTV, 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관내 공인중개업소 900여 곳과 18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등 주거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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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라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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