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심사 완화…우수 사업자 인허가 우대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심사를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인·허가 심사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기존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로 앞당긴다. 배타적 운영권을 획득한 중소 혁신사업자에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 또한 낮춘다. 재무 건전성 부족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과도한 부가조건을 완화한다.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Meet-up)행사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해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심사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규제 강화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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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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