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배심원 4대 3으로 도출된 유죄평결을 1심 재판부가 인용해 유죄가 선고됐을 뿐 3명은 무죄 평결을 냈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입장문은 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나왔으나, 발표 회견에는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만 참석했다.

AD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으로 각각 판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