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배심원 4대 3으로 도출된 유죄평결을 1심 재판부가 인용해 유죄가 선고됐을 뿐 3명은 무죄 평결을 냈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입장문은 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나왔으나, 발표 회견에는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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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으로 각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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