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공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재 최저임금 1만320원에 대해 부담이 커 고용 감축과 사장의 노동 시간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 제조업, 이·미용실 순으로 지불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노동 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정규직 종사자 수는 연평균 5.90% 감소했으며, 특히 이·미용실(-20.63%)과 커피숍(-12.64%) 등 원가 압박이 심한 업종에서 정규직 감원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대표자(사업주)의 주당 근로시간은 연평균 0.33% 증가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가 뒤를 이었다. 특히 편의점·슈퍼마켓(42.9%)과 커피숍·기타도소매(40.0%) 업종에서는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 등 기술 대체 노력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92.7%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익 감소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고용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8500원~9000원 미만'(5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원을 새로 뽑을 수 있는 추가 고용 가능 최저임금 수준은 '8500원 이하'라는 응답이 5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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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 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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