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대상 금액의 86.5% 회수 못하고 방치
35억원은 소멸시효 지나 사실상 회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대상이 된 선거비용 수백억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86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갚지 않은 금액은 236억6115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반환명령이 내려진 전체 금액은 273억5421만원이었으나,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36억9000여만원에 그쳤다. 반환 대상 금액의 86.5%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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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 이상이면 절반, 15%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아직 미납 상태인 사례는 23건으로, 관련 금액만 112억9081만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2012년 당선무효가 확정된 전직 서울시교육감인 곽노현씨의 경우, 35억3749만원의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31억4301만원이 미납 상태다.


게다가 선거비용 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선관위가 시효 연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해 이미 시효가 지나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은 35억7400만원에 이른다.


선관위는 "반환명령 이후에는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지만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다"며 "2019년부터는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98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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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반환채권 관리와 징수 업무가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이에 회수 주체와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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