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쏭달쏭 적격증빙 Q&A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라면 매출을 늘리는 것 만큼 정당하게 지출한 경비를 누락 없이 반영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업 관련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적격 증빙을 챙겨야 한다. 적격증빙을 누락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세청은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또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세금교실 등을 운영한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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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해 신고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각종 증빙과 해명안내 등이 필요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신속검토가 어렵지만, 공제·감면 적정여부 위주로 검토·안내해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적격증빙 관련 주요 일문일답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 결제의 경우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말에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경비 인정되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말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적사용으로 오해를 받아 경비가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조사 사실과 지급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면 된다. 또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사업자번호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 지급 시 증빙 수취 방법은.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남겨놓으시면 된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작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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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로 물품구매 시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나,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 경우 적격증빙에 대한 수취 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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