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제공
중기 재직자·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 가능

만 19~34세 청년들이 22일부터 2주간 최고 연 19.4%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하다.


가입 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6월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5영업일(6월 29일~7월 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최고 연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2주간 가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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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기관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각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현재 만 35세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간주돼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오는 12월 예정된 2차 가입 기간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자)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번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가입자는 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정부 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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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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