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52곳 컨설팅
특정 임원 책무 편중, 중복·누락 기재 확인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때 이해상충 방지책을 기재하는 등 책무구조도의 기본 사항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당국은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미흡…"대표-이사회의장 겸직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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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 22곳,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30곳 등 총 52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이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한 결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관련 권고사항 기재 미비 ▲경영관리 임원 책무 편중 ▲금융영업 관련 책무 중복 및 누락 ▲책무구조도 기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금융투자·보험업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주요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이 이번 시범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 권고 ▲비상근이사의 상근 여부, 사내이사의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 등을 고려해 책무 배분 필요 ▲상·하위 임원 업무가 일치하면 상위임원에게 책무 배분 등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 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책무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었다. A사 경영관리부서장은 본업인 인사·보수 등 경영관리 책무 외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무, 지정책무인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책임, 자금대출 등 금융영업 책무를 포함해 총 19개의 고유 책무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들 책무가 중복·누락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B사는 여신심사부서장 및 2명의 영업담당 임원에게 여신심사 관련 책무를 각각 배분하면서 임원별 여신심사 책무 및 관리조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C사는 임원 3명에게 소관 부서 상품에 대한 같은 내용의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무를 배분하면서 일부 임원의 상품기획·이관 전 사후관리 관련 책무 세부내용을 누락했다.


책무 세부내용과 관리조치 의무 등에 관해 의미를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책무와 무관한 내용을 적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다수 회사가 관리의무를 책무 세부내용과 '동어 반복' 수준으로 기재하거나 개별 업무 수준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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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사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 예정 중·소형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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